생활이슈

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확인하기!

이슈군주 2024. 12. 8. 15:35

안녕하세요~ 😊
이번포스팅은 청소년 근로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해요.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 법적 규정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.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 주의할 점 함께 알아봐요!
확인하면 도움되는 정보 담으러 출발~~~ 🛒

1.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은?

청소년이 근로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 알아보아요. 각 법령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.
📝 민법 :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어요.
📝 청소년 보호법 :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돼요.
📝 근로기준법 :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연소자로 규정해요.
📝 직업안정법 : 18세 미만의 구직자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요.

📝 관련 법령

 

2.  최저 근로 연령과 취직인허증

청소년이 근로할 수 있는 최소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대해 확인해봐요.
📝  최저 연령 : 15세 미만의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어요.
📝  취직인허증 : 다만,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어요.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. 
      🚨  “취직인허증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.

3.  청소년 고용 시 증빙서류 비치

고용주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해요. 이를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
4.  마무리하며

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과 관련 법적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 청소년 근로는 다양한 법적 보호와 규제 아래 이루어져야 하므로,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.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, 블로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릴게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