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28조1 미성년후견제도 확인하기! 안녕하세요~ 😊 혹시 미성년후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우리 주변엔 보호자가 없거나,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아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가 바로 미성년후견이에요.“만약 내 아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?” 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? 미성년후견은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친권을 대신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랍니다. 오늘은 이 중요한 제도를 자세히,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. 함께 끝까지 읽어보세요!확인하면 도움되는 정보 담으러 출발~~~ 🛒1.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제도로, 민법 제92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. 미성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분적·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대신 .. 정책이슈 2024. 12. 16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